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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알리는 절차가 불분명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관련 행위를 할 때 30일 전까지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정부가 필요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 통지 의무 강화
  • 행위 내용 및 사유를 30일 전까지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에 통지
  •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추가 조치 요청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현행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의 시점과 구체적 절차, 통지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계 당국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나 산업 전반의 연쇄적 피해 및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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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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