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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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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더 오랫동안 빌려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남해안권 발전지구 내 국유재산 장기 사용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 신설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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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