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더 오랫동안 빌려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남해안권 발전지구 내 국유재산 장기 사용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 신설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55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의원 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2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허성무 의원 · 2026.03.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