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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비축해 둔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앞으로 비축유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정부가 석유 반출을 제한하거나 해외에서 개발한 석유를 국내로 들여오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하여 석유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비축유 반출 시 정부 승인 의무화
  • 비상시 석유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명령권 신설
  • 해외 개발 석유의 국내 반입 명령권 도입
  • 법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21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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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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