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을 위해 어업권이나 토지 등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어업 환경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2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기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어업용 자산 취득세 50% 감면 제도 유지
-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업의 회복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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