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학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신설
  • 교육시설 확충 및 연구·장학사업 재원 마련
  •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등교육법」 · 22대 국회 80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