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사진
김형연조국혁신· 비례대표
수집 2026.09.04

AI 요약원래 민법상 물건을 받으면 받은 날 대금을 줘야 한다. 만약 그날 주지 않으면 그날로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서 줘야 한다

경제뉴스 인용 1653·주요 매체 4

CONTEXT · 발언 기록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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