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SK하이닉스의 경우 선택근로제 등 기존 유연근무 제도로도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의 주 52시간 특례가 필요한 것이냐
노동
CONTEXT · 기록이 만들어진 방식
2026.10.24에 네이버 뉴스에서 “차규근 의원”을 최신순으로 검색해 받은 기사 가운데, AI가 차규근 의원이 한 말로 판단한 문장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의 기사가 섞일 수 있어 문장만으로 발언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12,131건·최신 10건 중 주요 매체 6건
확인 가능한 매체 · nocutnews.co.kr · news.tvchosun.com · newstomato.com · m-i.kr · news1.kr
관련 보도
위 문장이 어느 기사에서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이소영 "협상력 있는 근로자엔 주52시간 예외 가능"→ nocutnews.co.kr
- • 조국혁신당, 오세훈 '2심 무죄'에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 news.tvchosun.com
- • 이소영 장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중소기업 입장 전달"→ newstomato.com
- • [2026 국감] 중소기업 장시간 노동 도마…이소영 "노동권과 조화 필요"→ m-i.kr
- • 조국혁신당,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news1.kr
AI 요약은 기사에서 AI가 고른 문장이며, 의원의 발언 원문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과 발언자는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