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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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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수수료를 정할 때 제약이 되는 법령 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수수료 결정 시 법령상 제약 기준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조례 제정 자율성 확대
  • 공익사업 관련 고시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내용을 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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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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