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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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운영되어 선거 사무를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바꾸려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위원장이 사무기구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선거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 상임위원의 다른 직업 겸직 금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무기구 지휘·감독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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