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삭제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법령상 기준 삭제
- 조례 제정 시 제약 요인 제거를 통한 자율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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