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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삭제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법령상 기준 삭제
  • 조례 제정 시 제약 요인 제거를 통한 자율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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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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