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상법의 일부 내용을 민법으로 옮기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대화자 사이의 청약 구속력 규정을 민법으로 옮기고, 고정되어 있던 법정이율을 경제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바꿉니다. 또한 매수인의 권리를 보완하고, 어려운 한자어인 표현대표이사와 표현지배인을 각각 외관대표이사와 외관지배인으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합니다.

  • 대화자 간 청약 구속력 규정을 민법으로 이관
  • 경제 상황을 반영한 법정이율의 대통령령 위임
  • 매수인의 추완이행청구권 도입 및 반영
  • 표현대표이사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을 「민법」에는 두지 않고 「상법」에만 두고 있던 것을, 「민법」에 그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면서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상법」 시행 이후 법정이율은 계속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이율은 계속 변동되어 왔는바,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ㆍ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에 도입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인 추완이행청구권의 내용을 이 법에도 반영하고,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각각 수정하는 등 현행 법률 속 한자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