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고하는 방식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율성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사용전검사 현황 보고 의무를 자료 제출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