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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나 편집인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취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선임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뉴스통신사업자 임원 결격사유 관련 처벌 방식 변경
  •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단 전환
  • 민간 경제활동의 형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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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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