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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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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유선 및 도선 사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나뉘어 있던 사업 체계를 면허제로 통합하고, 사업자가 안전 점검 기록과 관리 대책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박람회 등 단기 행사를 위한 한정 면허를 도입하고 유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 체계를 면허제로 일원화하여 안전 관리 강화
  • 사업자의 안전 점검 기록, 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 박람회 등 단기 행사를 위한 유선 사업 한정 면허 도입
  • 유선 사업 범위에 체험, 축제, 기념행사 등 추가 및 현대화 계획 수립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ㆍ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ㆍ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ㆍ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ㆍ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ㆍ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함.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항) 시ㆍ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마. 유ㆍ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ㆍ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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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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