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교부세를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교부 방식을 변경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해 교부액에서 깎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교부세 종류별 교부 주기 및 방식 세분화
- 소방안전교부세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명령 근거 마련
- 부당 집행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다음 연도 감액 조치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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