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 활동 중 발생하는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 제재로 대체하여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대상이 되는 5개 법률의 처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형벌 규정을 과태료나 행정 제재로 전환
  • 단순 신고 의무 위반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및 과태료 부과
  • 물류시설 공사 미인가 등 행정 제재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안 제1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3조)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따른 조정의 권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제4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항공안전법」의 개정(안 제5조)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