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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 중 단기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이직이 잦은 곳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험료는 직전 연도보다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기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 증액
  • 직전 연도 보험료 대비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 단기 일자리 확산 방지 및 고용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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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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