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이 법안은 경제 활동 중 발생하는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위반 사항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꾸거나,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3개 법률의 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 공인회계사의 장부 미작성 및 미비치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초과 차입 시 징역·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시 징역 및 벌금형의 상한을 하향 조정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안 제1조)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안 제2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안 제3조)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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