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가 내는 부담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그 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기본법과 다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설정의 법적 근거 마련
- 행정기본법과 다른 이의신청 및 통지 기간 설정 가능
- 법 체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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