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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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제한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조례로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립과학관 관람료 및 이용료 결정 시 법령상 기준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자율성 강화
- 조례를 통한 공립과학관 운영의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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