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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와 물자를 미리 비축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가뭄 대책을 직접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가뭄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기관의 가뭄 대비 자재 및 물자 비축 의무화
  • 가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별 가뭄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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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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