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바꿉니다. 기존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으나, 실형을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 중에만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 도축업 허가 결격사유 중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 구분 명시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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