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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댐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했을 때 적용되던 형사 처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댐 건설 사업자의 타인 토지 무단 출입 및 장애물 제거 행위 처벌 변경
  •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전환
  •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형벌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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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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