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 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1.29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4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