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잘못 내거나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를 잘못 냈을 때 이를 즉시 알리고, 정부가 알아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 사실 의무 통지
- 과오납금에 대한 직권 지급 제도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급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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