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가 있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 체납 시 수탁자가 관리하는 재산까지 납세 의무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 요건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조합 범위 확대
- 신탁재산 체납 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 세금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액 및 이자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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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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