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가 매년 두 가지 과세방식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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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6.10.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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