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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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시 결격사유를 더 명확하게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모호했으나, 이를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누어 명시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분명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중 징역형과 집행유예 구분 명시
-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
-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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