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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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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담금 제도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담금은 반드시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며, 새로 만들 때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및 신설 시 타당성 평가 도입
  • 부담금 부과·징수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절차 마련 및 조정안 수락 시 처분 변경 의무화

제안이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설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납부의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현행 제5조의2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나.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안 제6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요청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부담금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 조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신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분쟁조정의 절차(안 제18조 신설) 1)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함. 2)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하도록 함. 3) 해당 부과권자는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 또는 조정서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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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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