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 거주 청소년, 위기 임신 청소년, 성폭력ㆍ성매매ㆍ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은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간 건강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상황에 따라 낙인과 비용 부담,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ㆍ상담ㆍ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건강권 보장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현행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중심에서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본 방향을 권리 보장 관점으로 전환함.(안 제5조 개정) 나.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및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 청소년, 임신ㆍ출산 청소년, 성폭력ㆍ성매매ㆍ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이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설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ㆍ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식 확대 현행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별도 조문인 제8조의4로 이관ㆍ확대하여 월경 건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사. 자립지원 범위 보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내용에 “주거지원, 자립지원”을 명시하여 보호 이후 청소년의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적 자립을 강화함안 제14조 개정).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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