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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장부 열람 요청을 거절했을 때 바로 형사 처벌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특정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꿉니다.

  • 장부 열람 거절 시 시정명령 우선 도입
  •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 적용
  • 유사 명칭 사용 시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ㆍ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 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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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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