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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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설립 타당성을 미리 평가받도록 하여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반면,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설립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 의무화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체 타당성 검토 도입
- 공립 시설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하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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