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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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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식물을 심고 가꾸는 데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앙 정부의 기준에 따랐다면,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 밀원식물 조성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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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