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8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도 기존 온라인쇼핑몰 등 오픈마켓에서 블로그ㆍ카페, SNS,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임.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 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차단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판매 중지 등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나 위조상품을 판매한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침해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공표하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정한 상표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상표권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 차단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 및 서비스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108조의2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준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 등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라. 상표권자등이 민사상 소제기 등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한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국내대리인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준수절차 등을 대리하도록 함(안 제108조의5 신설). 바.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6 신설). 사.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 신설). 아. 지식재산처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9조의2 신설). 자.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민사상 소제기 등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침해 방지 조치나 서비스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34조의2 신설). 차.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 국내대리인 관련 의무 위반행위 및 지식재산처장의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10.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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