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자어음관리 업무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방식을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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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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