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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 받음.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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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