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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 중 일부가 불명확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군인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 정비
  •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른 법적 명확성 확보
  • 군인이 관여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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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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