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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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방시설을 막거나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시설 훼손 시 소방서장의 시정 요구 권한 신설
- 소방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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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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