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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의 재난 관리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자격 제도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합니다. 또한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 취소 사유와 결격 사유를 새로 정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기업재난관리사로 자격 명칭 변경
  • 자격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신설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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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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