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가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처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처벌 완화
-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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