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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만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함께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환자 가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후유의증환자 본인 대상 양로지원 유지
  •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환자의 배우자 추가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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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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