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청소년을 들여보낸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처벌 완화
- 징역형 상한을 2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
- 벌금형 상한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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