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는 재난 방송 시 한국수어를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 방송에 한국수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지상파 및 종편·보도 채널의 재난 방송 시 한국수어 제공 노력 의무화
- 한국방송공사의 재난 방송 시 한국수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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