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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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 의무 폐지
-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율성 및 상호 협력 관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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