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도한 형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 누락이나 영업 승계 신고 지연 등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한 징역과 벌금의 상한선을 낮추고, 조리사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경우의 처벌도 벌금형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로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 폐업·변경·승계 신고 의무 위반 시 형량 하향 조정
- 조리사 명칭 오용 시 처벌을 벌금형으로 완화
- 손님 유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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