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담당하던 아이돌보미 채용과 근로계약, 복무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아이돌보미 채용 및 근로계약 주체 변경
- 아이돌보미 복무관리 업무 수행 기관 변경
-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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