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8
이 법안은 핵연료물질과 방사성 기기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 신고해야 하며, 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업 폐지를 제한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작업 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합니다.
-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화
- 업무 정지나 사용 금지 처분 중인 사업자의 폐지 신고 제한
- 안전관리자 및 작업 종사자의 교육 대상과 내용 구체화
제안이유 핵연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사업폐지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하는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안 제46조의2 신설)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등의 사업폐지 신고 제한(안 제57조의2 신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대상 및 내용(안 제106조제1항)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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