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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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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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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