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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파산 절차에서 구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도주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한 형벌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파산 절차상 구인 명령 불이행 시 형사 처벌 폐지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전환
  •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 이하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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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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