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령하려면 영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바꿉니다. 이는 획일적인 행정 처분을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식물방역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